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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복지뉴스

2017년 1분기 자종차세 낼 시간입니다~~

 

제주시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12,175건, 214억5천7백만원을 부과 고지 하였답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부과하며,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알리게 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농협 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해도 되고,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위텍스 (www.wetax.go.kr), 지방세 ARS (1899-0341)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세액을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6월 23일까지 내는 조기 납세자, 자동이체 신청자 및 2017년도 연세액으로 선납한 분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하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재산세과 ☎728-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