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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복지뉴스

[제주 소식]주차 위반 어떻게 되나?

 

제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자진납부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자동차 압류는 물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 예금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답니다.

 

지난달 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2,406건, 214백만원 이며, 징수실적은 1,873건 15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올해만 체납액이 533건 57백만원으로써 매년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체납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서 발송,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자동차 압류, 지방세 환급금 추심 등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는 부과한 지 2년이 지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주거래 은행을 확인한 후 계좌를 압류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방침이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 내 자진해 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728-2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