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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복지뉴스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도 보험이 된다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보상 등을 위한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제도가 2017.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 주고 있답니다.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인 경우 보험가입기한 내에 꼭 가입하세요

○ 가입기한

- 신규시설(2017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 시설)은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 기존시설(2017년 1월 7일 이전에 인·허가된 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 가입 대상 시설(19종)

- 15층 이하 공동주택*,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

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례식장, 전

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

*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 1층 음식점(100㎡ 이상)

 

○ 보험 가입의무자(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 제2항)

-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 소유자

-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인 경우 : 관리자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710-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