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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복지뉴스

도로명주소 편리하게 쓰세요~~^^

 

제주시는 6월 22일부터 시민들의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독주택ㆍ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부여 작업을 추진합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 2층 202호, 101동 301호, 201호와 같은 상세주소를 말하며,

지금까지 단독주택ㆍ원룸ㆍ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수를 표기할 수 없어 주민등록 전입 신고할 때 동ㆍ층ㆍ호수를 등록할 수 없었답니다. 이로 인하여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각종 우편물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였답니다.

 

상세주소 부여는 단독주택ㆍ원룸ㆍ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동ㆍ층ㆍ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22일부터는 상세주소 신청이 없더라도 건물소재지 시장 등이 동ㆍ층ㆍ호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시민들의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