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기타/복지뉴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주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하려고,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 시설 등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검사와 환기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한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 시설 등 24개 시설군과 1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로써 제주시는 303개소가 있으며,

 

실내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 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검사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이행여부(연 1회),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여부는 물론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여부 등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관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규모 미만인 어린이집(연면적 430㎡ 미만) 82개소에 대해서 부유세균, 온도, 습도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 전문업체에 검사를 대행하여 건강 취약 계층의 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할 예정이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지도과(☎728-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