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올해부터 안분신고서 폐지 등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안내 및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돕기 위하여, 4월 한 달 동안 9,000여 법인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과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신고·납부대상이 되는 법인은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1~2.2%)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5월 2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모든 법인이 제출하던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며, 특히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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