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3. 10. 1일부터 연차별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원 및 약국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의원 및 약국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란?
○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만 적용하였던 가산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 실시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에 가산 적용
○ ’13. 10. 1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 및 조제투약시 기본진찰료(의원)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약국)의 30%를 가산 적용된다.
▢ 토요일 오전 진료시 진찰료 환자 부담금은?
○ 환자 부담금이 증가하나 제도 초기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담하도록 조정하였다.
○ ’13. 10. 1일부터 1년간은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14. 10월부터는 가산금액의 15%를, ’15. 10월부터는 가산금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 이에 따라, ’15. 10.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되므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500원이 올라 5,2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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