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장애인들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강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시어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자
* 운전면허 취득 후 지원신청
나. 지원기준 : 운전면허 제1, 2종 보통 500천원 이내, 대형 650천원 이내
다.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본인 통장 사본, 학원 교육비 영수증
라. 신청장소 : 동홍동 주민센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 유사 정비사업 정비 방침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조정할 계획임.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자동차학원에 기 등록되었거나 예약을 마친경우 2016.6.30일까지 등록 한자에 한하여 지원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1~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 운전면허취득교육: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실시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장애특성 및 변화된 신체조건에 맞는 운전적응교육 실시
- 신청방법: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
(FAX 02-901-1550 / E-mail: nrc155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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