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7월부터 시행하는 3대중증질환(분만출혈, 조기진통, 임신중독증)을 포함하여 지역, 입원여부, 출산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임신으로 전문의 진단을 받은 임산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고위험임산부이며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1) 신청기간: 2016. 2. 1(월) ~ 2016. 3. 12(토)
- 분만예정일(40주기준), 2015년 11월 ~ 2016년 5월
나. 접수방법: 우편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다. 지원범위: 1인 최대 60만원(※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 제외)
-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
라. 구비서류: ※ 붙임참조
마. 선정발표: 2015년 5월, 10월예정
바. 접수처: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사. 문의처: 1644-3590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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