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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문화예술

제주에서는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모실 수 있답니다

 

제주시는 농번기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90일)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첫 시행을 한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은 2가지로

-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외국 지자체 관내 주민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고용하여 입국하는 방식과

- 제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국내에 초청하여 고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와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 계절 근로자 참여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나 본국 가족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기간 내(6월 20일까지)에 수요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참여 요건은

-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3개월(90일)간 고용할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는 제주시 거주 농업인으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 135만원(주 6일근무, 일 8시간) 이상의 임금 지급과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중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참여 요건은

- 제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며, 나이는 만 30세~55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어야 합니다.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자매결연 지자체와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2018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확대 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농정과 ☎728-334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