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임차인)에게 주택 임대차 보증금 3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의 40%~70% 지원
○ 지원금액
- 배려대상 입주자 : 기본임대·차 보증금의 70%범위에서 지원
- 배려대상 외 입주자 : 예산범위 내 전용면적 유형별 균등 배분 지원
※ 배려대상 입주자 : 노부모부양,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장애인, 한부모가족,
고령자(만65세이상),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로써 제주지역 총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가구
-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관련 기존 수혜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 064-710-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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