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의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시 즉각적인 현장 방문으로 先 지원 後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 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백35만 원 이하) 자로서
일반재산 8천5백만 원 이하,
금융 재산 5백만 원 이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이 있을 시 지원됩니다.
긴급한 위기가정 상황을 보면
①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경우 해당됩니다.
2017년 2월 말 현재 총 179가구에 긴급 지원 결정으로
생계비 87가구 137가구에 4천7백8십9만 원,
의료지원에 27명에 1천9백875천 원,
주거지원 22가구 26명에 5백52만 원,
연료비 43가구 79명에 4백175천 원 지원 등 총 7천7백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은 7억 1천5백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선지원 후 1개월 이내 조사를 거쳐 재산·소득 등 선정 기준 초과 등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하게 됩니다.
2016년 한해 동안 긴급 지원으로 총 1,100가구 2,076명에 총 7억 1백44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시민들의 위기 상황에 즉시 개입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3)로 전화 주세요
위기 상황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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