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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복지뉴스

[제주시 복지 소식]장애인 연금 신청 하세요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선정기준에해당되면 매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1급, 2급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장애등급 재심사를받지 않을 경우 장애인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급여는 단독수급인 경우 20만4,010원,부부수급인 경우 각각 16만3,200원을 지원하며

부가급여는 2~8만원으로 지원총액은 이를 합하여최대 28만4,01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복지포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728-3442)로 하면 됩니다

 

#제주시복지#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