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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복지뉴스

[제주 태풍 피해 복구 지원]18호 차바 피해 지원( 7일 이내 신고)

 

제주시는 지난 5일 제주지역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7일 이내 신고) 및 사유시설 농경지,농작물,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신고를 읍.면.동 및 마을리사무소에 10월 14일(금)까지 접수 받고 있다.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주택의 경우 단순 유리창파손은 안되고 반파이상이 되면 일정금액의 복구비 지원,

하우스는 비닐은 제외되며 하우시 골조의 파손여부에 따라 복구비 지원,

하우스는 국가에서 정한 규격으로 지은것만 해당,

농작물은 피해정도에 따라 농약대나 대파대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제주 18호 '차바 '로 피해 보신분들은 일단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