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 점포 개요
❍ 시장명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 빈점포현황 : 5개부 13개 점포(세부내역 붙임)
- 약초부 : 2
- 식료부 : 2
- 식당부 : 1
- 야채부 : 5
- 곡물부 : 3
2. 입점공모 참가자격
❍ 입점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제주도민
3. 입점공모 참가제외 대상자
❍ 공고일 현재 민속오일시장에서 시장사용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자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경우도 위에 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 미성년자 등 시장관리 운영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자
4. 입점공모 참가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16. 6. 7.(화) ~ 6. 20.(월) 09:00~18:00 (근무시간 내)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매, 본인도장
❍ 신청장소 : 제주시청 제1별관 3층 지역경제과(Tel. 728-2823, 2825)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직접 방문 신청
※ 단, 1세대당 1점포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신청시에는 상기 구비서류외에 대리 신청자 신분증 및 위임장 제출요
5. 점포추첨
❍ 추첨일시 : 2016. 6. 23(목) 15:00
❍ 추첨장소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내 2층 다목적실
❍ 구비서류
- 입점공모 참가신청 접수표, 사진부착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단, 본인이 아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추첨시에는 상기 구비서류 외에 대리 추첨자 신분증 및 위임장 제출, 본인도장 지참.
6. 점포추점 참가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입점공모 참가 제외자가 입점공모를 신청한 경우
❍ 제출된 구비서류가 위조되었거나 기타 관련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사전담합을 통해 입점공모에 참가한 경우
❍ 추첨시간 내 추첨 장소에 입장을 못할 경우 추첨권 박탈
❍ 기타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7. 점포추첨 방법
❍ 추첨순위는 품목부별 호수별로 공개 추첨하되, 추첨 완료 후 잔여 빈 점포에 대해서는 재 추첨 실시 안함
8. 점포추첨 진행순서
❍ 점포입점 추첨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 추첨표 시 관계관에게 제출 ⇒ 추첨 실시 ⇒ 점포 입점 결정서 교부
9. 점포입점 결정 취소
❍ 자격이 없는 자가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 제출된 구비서류가 위조되거나 기타 관련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개추첨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 추첨결과 입점이 결정되었으나 기한내 사용허가 신청이 없는 경우
10. 당첨자 사용허가
❍ 추첨결과 당첨자는 2016. 6. 30(목)일한 제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점포당첨 확인증, 신분증
❍ 당첨된 부서별 품목에 한하여 사용허가 가능하며 품목변경은 안됨
- 입점 목적외 사용시 2017년도 갱신허가 불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지역경제과 시장관리담당(☏ 728-2823, 2825)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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