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기타/복지뉴스

제주, 폭설로 인한 피해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월 9일 이후 2월 6일까지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 월동무의 경우 대부분 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부 노지 감귤류(노지감귤, 한라봉), 월동채소(월동무, 콜라비, 브로콜리 등)와 깻잎 등의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해 농작물이 언 피해나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신고를 입은 농가에서는 확인하여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는 2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문의는 제주시 농정과(☎728-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