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관계등록 예규가 개정돼 출생신고 시 성명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없어 전부 한글 혹은 한문으로만 사용하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글+한자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金철秀), 스미스 철수(스미스 哲秀), 김하늘(金하늘)과 같은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출생신고 이후 한글 또는 한자로 이름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쁜 순우리말과 한자를 혼합해 이름을 짓고 싶어 하는 부모나 다문화 가족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자세한 문의는 종합민원실(☎728-212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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