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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복지뉴스

제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주시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청소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재학생인 경우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으로

-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기준은 타 법령에 지원받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으며,

- 생활·건강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4인 가족 2,680천 원) 이하,

-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2%(4인 가족 기준 3,217천 원) 이하인 가구

-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월 50만 원, 자립지원 월 36만 원, 학업지원 월 30만 원, 상담지원 월 20만 원, 건강지원 연 200만 원, 기타 지원 연 3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은 연중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명의 청소년에게 1,264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현재 8명에게 32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728-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