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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폭설로 인한 피해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제주인 이야기
2018. 2. 7. 17:28
지난 1월 9일 이후 2월 6일까지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 월동무의 경우 대부분 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부 노지 감귤류(노지감귤, 한라봉), 월동채소(월동무, 콜라비, 브로콜리 등)와 깻잎 등의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해 농작물이 언 피해나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신고를 입은 농가에서는 확인하여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는 2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문의는 제주시 농정과(☎728-3341)